소방용품 품질우수제품 인증

소방용품 우수제품 인증, 품질인증 우수 소방용품 지원 등


제43조(우수제품인증) ① 소방방재청장 제37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우수품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⑤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우수”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발명진흥법」 제2조4번등의 제3자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품품질관리평가, 우수품질인증갱신, 수수료 및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44조(우수인증소방장비 등의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용품을 신축ㆍ증설 또는 전환하여 소방용품을 변경하거나 재보급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수한 품질을 인증받은 소방용품을 우선적으로 구입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물: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삼.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이하 “공공단체”)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2. 국고지원금액(국무를 직접 위탁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독점사업권을 위탁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사업 또는 독점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입금액의 2분의 1 ; 이를 수행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또는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원 임명권 행사를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을 사실상 통제하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주식을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 또는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 관리직 등의 행사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시책을 집행할 것 . 누가 실제로 통제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권 행사 등으로 100분의 50 이상 또는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그 법인이 출자한 법인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회원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
삼. “방송법”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액 및 총수입액의 산정기준 및 절차와 제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4. 기타 대통령령로 표시된 기관

제47조(품질우수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우선구매 및 사용시설) 제44조4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하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 공기업 등 같은 방법으로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융자기관의 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투자 및 출연 기관 acc
제2조(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투자기관 또는 예금기관(이하 “투자기관 및 예금기관”)에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기관은 지자체 지분(대통령령아래에서 정한 방법 및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가 10/100 이상이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다. 현지 직영기업
나. 지방 정부
모두. 지방공공단체
2.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간 발전 또는 지방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단체
4. “시민권”등록된 협회 계정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기관의 경우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섹션 3ㆍ4절, 제19조 그리고 제22조1 부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분산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이사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추천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그리고 제15조의3사용
⑤ 다른 법률에 투자 및 출연기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