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시공제, 자녀공제, 기본공제

상속세 일시공제, 자녀공제, 기본공제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상속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와 물질공제로 구분됩니다. 그 중 인적공제는 상속세 기본공제, 기타인적공제(또는 집합공제), 배우자상속공제로 세분되며, 현재 상속세 일회성 공제가 있다. 자녀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시작하게 되면 2억원의 기본공제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만 적용되며, 기타 인적공제 및 물질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따라서 고인(고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 살아 있는 경우(실제 상속 없이)에는 최소 5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세 인적공제,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 재산세 공제 1인당 5,000만원이며, 자녀공제대상자도 미성년공제대상자일 경우 개별공제가 중복 적용되며, 합산하여 감면됩니다. 발효일은 피상속인의 직계손자(배우자의 직계손자 포함)와 실제로 부양하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피공제자가 상속 포기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국가통계국장이 승인·발표한 통계표에 따르면 성별·연령별 기대수명의 마감일, 장애공제에서 상속개시시점은 근속연수를 말하며, 장애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상속공제 또는 기타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1회 공제가 면제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을 개시할 때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신고가 없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500만 100만원은 상속세 1회 공제로 공제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따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만 적용되며, 상속세 일시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